2023 소득세 변경된 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의 세금 체계는 심해지는 경제난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몇 가지 변경점이 있었는데요. 미리 한번 살펴보시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 소득세 변경된 점
1.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기존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변경된 소득세 과세표준은 위의 표에서 제가 진하게 표시한 두 부분이 변경됩니다.
2022년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6% 세율이 적용되는 1단계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늘어나고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2단계 구간은 4,600만 원까지에서 5,000만 원까지로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득이 위치하는 처음의 두 구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제로 내게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식비 비과세가 확대된다.
두 번째는 비과세로 처리되는 비과세 한도의 금액이 기존의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제가 커진다.
또한 세금을 걷기 전에 제외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80%를 공제합니다.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 역시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는 난임치료비용을 현재의 20%에서 30%까지 공제가 확대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동의 의료비 공제도 15%에서 20%로 증가하였습니다.
월세의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주던 월세 세액공제도 5% 증가하여 최대 17%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 소득세 변경된 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해오던 세금신고 방식에서 변경은 없이 세금을 더 낮게 낼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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