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 대상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금리 낮추는 법 중에 하나로 대출 시점보다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신용도, 소득 등이 향상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목차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은 본인이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사이트, 또는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또는 사이트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기능을 선택한 뒤,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처럼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이트와 앱을 사용한 인터넷 비대면 신청의 경우 관련 서류를 금융사가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서 편리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의 대상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개인과 기업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어떤 대출이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대출을 시행한 금융사에서 금리를 책정하여 진행한 대출이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대출입니다. 정책 대출, 집단 대출처럼 이미 금리가 지정되어 은행에서 금리를 책정하지 않은 대출은 우선적으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 대상자 : 금융사에 대출이 있는 개인, 기업
- 대상 대출 : 금융사가 금리를 책정하여 계약을 채결한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결과
- 영업일 10일 이내 결과 통지
- 거절시 사유를 알려줌(보완 후 재신청 가능)
- 0.1~0.4% 가량 금리 인하
-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 등에서 큰 체감 효과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고 나면 영업일 10일 이내에 무조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금융사 측에 영업일 10일 이내에 결과 통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받았다고 무조건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절을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거절 통보를 하게 될 시에도 금융사는 거절의 사유를 고객에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본인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금리인하 요구권이 승인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 인하 정도는 대부분 0.1~0.4% 내외입니다.
소액대출의 경우 큰 금액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억 단위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전세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월간 이자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소득, 신용도 혹은 가게의 매출 등이 늘어났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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