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집을 가진 사람들의 경재 상황이 나빠지면서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유형 5가지와 이를 피해 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한 거래에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깡통 전세는 보통 전세금과 매물의 채권의 합계가 매매 가격의 70% 이상인 집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1-1. 수법
집값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매매 가격을 크게 뻥튀기하여 전세금을 높여서 받는 형태로 깡통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거래 내역이 없는 신축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 정보가 없는 일반인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피해가는 법
서류의 체크도 중요하지만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매물의 거래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 등의 거래가 공개 매체를 통해서 주변의 거래 가격을 파악해 보고 계약하려는 집의 건축 연수와 면적등을 고려해 너무 비싼 집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러 사람과 전세 계약
중복계약이라 불리는 전세사기로 하나의 매물로 여러 사람과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2-1. 수법
매물 하나를 두고 중복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도록 잔금일자를 동일하게 맞추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 적인계약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2-2. 피해가는 법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의 주의사항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전세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전세를 중복 계약할 목적이기 때문에 급한 것처럼 속여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깡통전세에서 주변 시세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국토부 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네이버 부동산 등의 거래 시세 파악이 유용합니다.
계약 직전에도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미리 체크하고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지 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신탁사에 맡긴 집
신탁사는 집을 관리하며 보수를 받는 거나, 집에 대한 권리를 맡고 대출을 알선하는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신탁관리를 받고 담보 대출을 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대출기간 동안 관리를 맡은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3-1. 수법
신탁사에 맡긴 집이라는 것을 숨기고 집주인이 거래를 진행하고 잔금을 받아 챙기는 형태로 사기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정당하게 권리를 가지는 신탁사는 모르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불법점유자가 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3-2. 피해가는 법
계약을 고려하는 매물이 신탁되었는지 여부는 미리 부동산 등기부를 받아 볼 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란에 해당 부동산의 신탁 여부와 신탁 계약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신탁사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는 계약이라면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이미 집주인과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한 세입자 신분의 사람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집을 다시 전월세로 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1. 수법
주로 집주인을 대리하는 것처럼 인감증명을 위조하거나, 신분증 제시 등의 절차를 건너뛰는 형태로 자신이 집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4-2. 피해가는 법
사전에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동의를 얻어서 집주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집주인과 이름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로 적합한 대리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판매 또는 담보 대출
보증금을 받은 집을 세입자가 모르게 판매를 하는 경우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의 채권 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5-1. 수법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가 집의 대출 정보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실제 이사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노려서 담보 대출을 받거나 이사 당일에 기습적으로 대출을 받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2. 피해가는 법
입주에 가까운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받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전에 없던 대출을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진행하면 당일날 즉시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 이후에 발생하는 집주인의 대출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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