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회사의 공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종류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해하고 나면 연말정산에 대한 막연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0.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자신이 내야 할 정확산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여되는 소득 자체를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다는 말은 3000만 원의 소득 중에서 2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총수익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아래의 6가지 항목에 대한 소득 공제가 이뤄집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의 일부분을 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도록 짜여있습니다.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대부분의 경우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 구간에서 750만 원 + (총급여-1,500만 원) × 15%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연봉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975만 원이 됩니다.
2.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 금액 |
본인 | 150만원 |
배우자 | 150만원 |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월급 내역에서 세금과 함께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전액이 소득공제로 들어가 세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주택자금 소득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에 저축하는 금액, 그리고 전월세를 목적으로 대출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액의 이자의 일부분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 공제 종류 | 금액 | 한도 |
청약통장 | 납부액 40% | 최대 : 240만원 |
전월세 대출 | 상환 금액의 40% | 최대 : 300만원 |
주택 구입 | 주택 대출 이자 | 최대 1,800만원 |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다른 글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의 소비를 가지고 소득공제를 하는 항목입니다.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게 되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최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본인과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이 모두 합산됩니다.
연 소득이 3000만 원일 경우 25%인 750만 원 이상을 소비하면 그 이후의 금액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 기타 소득공제
그 외에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어 국가가 장려하는 부분의 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제공되는데요. 6가지의 분야가 해당되지만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기타 소득공제 | 금액 | 한도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 40% | 최대 72만원 |
우리사주 | 우리사주 매입금 | 최대 400만원 |
기업 출자, 투자 | 출자금 10%, 종합소득금액 50% 중 낮은 금액 |
출자금 10%, 종합소득금액 50% 중 낮은 금액 |
고용유지 중소 근로자 | 연봉 인상분 50% | 최대 1,0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납입액 40% 또는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
납입액 40% 또는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 |
기타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추후의 다른 글로 보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6가지 항목을 살펴보았는데요. 항목별로 잘 체크하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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