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흔히 교통사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반의사불벌죄 종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할 경우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라는 뜻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폭행과 존속폭행
일반적인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폭행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든다거나 하는 경우 특수폭행이 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됩니다.
2. 과실치상
과실은 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입니다.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으면 상해죄가 되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3. 협박 및 존속협박
협박과 존속협박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흉기를 들고 하는 협박의 경우 특수협박이 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범위에 벗어납니다.
4. 명예훼손, 출판물 등 이용 명예 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연예인, 유명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빠른 태세 전환으로 엎드려 빌면 처벌을 면할지도 모릅니다.
5. 부정수표 발행
사용할 수 없는 수표를 발행하고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6. 스토킹 범죄
최근 문제가 되는 스토킹 범죄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문제의식이 커짐에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가장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해집니다.
7. 회사의 퇴직금, 임금, 보상금 지연,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의 금품 청산규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근로자 사망, 퇴직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경우입니다.
8. 특허 침해
타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이 적용됩니다. 가볍게 본다는 것보다 특허라는 것이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권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9. 교통사고
일반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가가 강제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흔히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게임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만 해당됩니다.
11. 외국 원수 및 사절, 상징물에 대한 범죄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나, 사절단, 국기, 국장 등을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피해 국가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이니 같은 경우로 적용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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