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이 글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차이점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공통점 | 차이점 |
반의사불벌죄 |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 관계 없이 고소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 하지 않음 |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해야 함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음 |
1.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이 핵심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이름 그대로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을 국가가 알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여기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명까지 없다면 처벌까지 하게 됩니다.
국가가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하고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봐주라고 했으니 한번 봐준다는 느낌인 것이죠.
따라서 해당하는 범죄도 친고죄에 비해서 심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을 경우, 재판에서 공소기각이 나오면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2. 친고죄는 고소가 핵심이다.
반면에 친고죄는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즉 당사자가 고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국가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공권력은 추가적인 수사와 공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범죄이기는 하지만 개인 간의 문제라 국가 개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태도입니다.
분명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가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재범의 우려도 문제가 되고 정의 구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과거 성범죄가 친고죄라는 이유로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 수치심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않아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고, 현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비슷하지만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소소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본 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시기 (1) | 2022.12.14 |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0) | 2022.12.13 |
반의사불벌죄 종류 10가지 (0) | 2022.12.13 |
연말정산 소득공제 6가지 항목 살펴보기 (0) | 2022.12.12 |
연말정산이란 5가지 포인트 정리 (1)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