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용어라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한번 내용을 숙지하시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막연한 기분으로 클릭만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0. 세액공제 뜻
연말정산의 세금 계산은 먼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의 대상인 수입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수익에서 세금을 산출하는데요.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로 계산된 세금의 대상이 되는 수입인 '과세표준'에서 이번에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는 공제를 뜻합니다.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라도 2천만 원 전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녀
국가의 인구를 부양하는 자녀를 가지는 경우 자녀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집니다. 셋째 이후의 자녀는 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인 경우 총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출생, 입양 등으로 자녀가 생기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해에 한해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후에는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항목 | 2인까지 | 3인이상 |
자녀 양육시 | 1인당 15만원 | 3째부터 30만원 |
자녀 출산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
3째 이상 70 만원 |
2. 연금계좌
장기간 납입, 거치 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당히 금액이 큰 편인 공제 항목으로 연금계좌 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은 300만 원 한도로 총 700만 원의 한도에 연금계좌 만기 시 추가 납입액의 10%가 추가로 붙어 최대 700만 원 +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한도 |
연금계좌 | 400만원 |
퇴직연금 | 300만원 |
연금계좌 추가 납입금 | 추가 납임금 10% (한도 300만원) |
단 회사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부해준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3. 보험료
만일을 대비해 주는 보험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12%가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같은 한도로 15%가 공제됩니다.
- 일반 보험 : 사용 금액 12%, 100만 원 한도
- 장애인 보험 : 사용 금액 15% 100만 원 한도
4.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의 연봉에서 500만 원을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 연봉의 3%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 200만 원을 대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공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 연봉 3%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
- 한도 700만 원
5. 교육비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교육에 사용된 비용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한도는 해당되는 사람과 근로자의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공제율은 일괄적으로 사용된 교육비의 15%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아보게 될 자녀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의무교육 중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학생이 되면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본인의 교육비는 15%의 공제율에 한도가 없습니다.
- 미취학, 의무교육 자녀 : 사용 금액 15%,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자녀 : 사용 금액 15%, 900만 원 한도
- 본인 : 사용 금액 15%, 한도 없음
6. 월세금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에 따라서 공제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연봉 규모 | 공제율 |
연봉 5,500만원 이하 | 12% |
연봉 7,000만원 이하 | 10% |
연봉 7,000만원 초과 시 공제 대상 제외 |
7. 기부금
근로자가 복지단체, 우리사주조합,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기부하는 분야와 금액에 따라서 15 - 35%으로 매우 높지만, 그 정도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고려하는 공제 항목은 아닙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에 취업된 만 34세 미만 청년,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3년(청년 5년) 동안의 소득세 70%(청년 90%)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청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지만 중소기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과 근무 중인 기업이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되는 항목에 지출이 있었는데 아직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미리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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