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2023 부모급여가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최대 매월 70만 원까지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를 알아봅니다.
2023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 동한 만 0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된 영아수당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당초의 계획대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2023년에는 만 0세 자녀의 경우 70만 원,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 연령 | 부모 급여 |
만 0세 | 70만원 |
만 1세 | 35만원 |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영아수당의 경우 2022년 출생 아동에게만 적용되어 2021년 태어난 1세 아동 부모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부모급여의 경우 만 1세까지 총 2년 간의 기간을 두고 소급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2년 태어난 아이들도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언제부터
정부 발표가 12월 중순에 되었음에도 2023년 1월부터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청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의 대상인 2023년 만 1세가 되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정부 24,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아동,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다른 복지 급여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둔 부모라면 여러 수당을 챙겨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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