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업에 지급되는 장려금이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의 연봉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중인 분이시라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년간 인건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혜택은 구체적으로 고용된 청년 1인당 80만 원씩 최대 1년입니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의 범위는 1인당 960만 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없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이유가 되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기업 조건과 근로자 조건을 각각 따지게 됩니다.
기업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노동법 시행령 12조 1항에 따라서 정해지며 각 분야별 근로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다음의 9개 종류의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한 종류입니다.
5인 미만 참여 가능 기업 |
1. 성장유망업종 2. 지식서비스산업 3. 신재생에너지산업 4. 문화콘텐츠산업 5. 미래유망기업 6. 청년창업기업 7.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8. 특별고용지원업종 9. 지역주력산업 기업 |
근로자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자가 되는 근로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실업상태였던 만 15세 - 34세 청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청년계층을 취업애로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난 6개월간 실업상태가 아니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 참여 가능 청년 |
1. 고졸 이하 학력 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5. 보호종료아동 6. 폐자영업자 7.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아래의 4단계로 구성되는데요.
모두 기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고용되는 청년은 제출 서류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운영기관에 운영계획 제출
2.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3. 기업-운영기관 지원협약 체결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이때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기관과 연락처 정보는 아래의 PDF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확인한 지역별 운영기관에 연락하여 운영계획을 승인받아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정부의 청년일자리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여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위의 절차로 신청을 마친 기업이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기관의 평가와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를 거쳐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후기를 찾아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사업의 혜택은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후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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