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히 몸과 정신도 힘든 일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아동수당 신청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 지원금액 : 월 10만 원.
- 지원기간 : 만 8세 전까지 최대 96개월.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래 만 7세까지 지원했으나, 2022년 4월 자로 만 8세까지 최대 96개월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정리
아동수당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 전부.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 전부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대리 신청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이용, 아동 부모만 가능함.
아동수당 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직접 신청하는 것과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부모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아닌데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꼭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수당]으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분가량의 교육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아동수당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 대리 신청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가능자 : 8촌 이내 친척, 관할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 대리 신청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신청 : 별도 신청 서류 없음.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통장사본, 보호자 증명 서류 등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과정을 따라가면 필요서류 작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도 반드시 필요하며, 대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법적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아이의 8촌 이내 친척, 관할 공무원, 담당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막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연락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 요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통장사본, 보호자 증명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영아 수당 등 다른 복지 수당과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씩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의 수당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른 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통장
- 보호자 명의 계좌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압류 불가 계좌, 제 3자 계좌 가능
- 보호시설 아동 : 아동 명의 디딤돌씨앗통장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일반적인 통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 불가 계좌나, 제 3자 계좌를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호시설의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 디딤돌씨앗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로만 입금이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들어오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고향사랑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월 말까지 지급으로 제한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자체에 지급 일자를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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