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은 국가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를 돌봐줄 시설이 주변에 없어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정리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사정이 있어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국가 수당으로 개월 수에 따라서 10~2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갈 수 있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육료 지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 수당인 아동수당과 중복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정리
양육수당 지원 대상
- 2022년 이전 출생 : 0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2022년 이후 출생 : 25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 받는 초등학교 미취학의 86개월 미만 아동입니다. 유치원을 다니다가 거주지를 옮겨 가정에서 돌보게 되는 경우나, 반대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통해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두 가지를 모두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착오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되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들은 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아수당을 받는 중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금액
- 10만 원 ~ 20만 원 연령별 차등지급.
- 농어촌 영유아는 기간별 금액이 다름.
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며 농어촌 거주 아동의 경우 별도의 비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개월 수) | 양육수당 금액 | 농어촌 양육수당 금액 |
0-11 | 20만원 | 20만원 |
12-23 | 15만원 | 17만7천원 |
24-35 | 10만원 | 15만6천원 |
36-47 | 10만원 | 12만9천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위 표의 24개월 미만에서 받게 되는 양육수당은 2022년 이전 출생 아동에게 해당됩니다.
양육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신청.
- 신청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방문 신청 : 지자체 주민센터.
- 농어촌 양육수당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부모가 아닐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방문 신청 2가지 신청방법 중 편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양육수당(가정양육)]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한 아이의 부모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라도 부모가 아니라면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부모라도 농어총양육수당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방문 신청 : 양육수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서류 제출 동의 및 작성까지 완료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수당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른 복지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 후에 개인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 통장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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