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8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특별지원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월세의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위에 밝힌 것과 같이 이번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특별전형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층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지원 금액은 최대로 했을 때 20만 원입니다. 현재의 불안정한 부동산 상황과 청년층의 주거 환경을 보았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 지원 기간 : 12개월.
지원대상
지원 연령 조건
사업의 이름과 같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이 대상인데요.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이 정책을 신청할 때는 편의성을 위해 무조건 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만 19세 생일이 지났다면 2023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만 34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올해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연령을 충족한다면 결혼의 여부와 동가족의 여부는 소득과 재산의 조건에 영향을 줄 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연령 : 만 19~ 34세 청년.
- 나이 계산 기준 : 편의를 위해 연도를 기준으로 함.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22년 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이 1년 동안 이기 때문에 지급의 마지막은 2024년이겠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8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은 소급받아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혜택 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간 최대 2024년 12월까지, 선정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급.
지원 거주 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을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월세환산은 500만 원당 10,416 원입니다.
월세가 68만 원이라도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면 70만 원의 보증금 환산금 포함 기준을 충족하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초과 시 예외 없음.
- 월세 조건 : 60만 원 이하,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금을 포함한 월세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지원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 조건
소득에는 신청하는 청년 본인과 함께, 청년과 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을 합한 것도 조건에 포함됩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가구를 포함한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청년이 1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하려 할 때, 청년의 소득과 부모 가구 양친의 소득을 합쳐서 3인 기준 중위소득 100% 아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부모와 분리하여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에 반영됩니다.
중위소득 퍼센트 별 가구 구성인원 별 소득은 이 문단을 정리하며 적어 두겠습니다.
- 청년 가구 소득 :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 부모 가구 포함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50% 이상 청년은 청년 가구 소득만 심사 반영.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50% : 1인 97만 2460원, 2인 163만 43원, 3인 209만 7351원, 4인 256만 540원
- 중위소득 60% : 1인 116만 6887원, 2인 195만 6051원, 3인 251만 6821원
- 중위소득 100% : 2인 326만 85원, 4인은 512만 1080원
재산 조건
재산 조건도 소득 조건과 동일하게 청년 가구의 재산과 함께 청년과 부모 가구의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청년 가구의 재산 요건은 1억 7백만 원 이하이고, 부모 가구를 포함하여 3억 8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임차하며 들인 보증금, 자동차 등은 재산에 합산하고, 주거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차를 위한 대출이 있는 경우 재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우는 청년 가구의 재산만 확인합니다.
- 청년 가구 재산 : 1억 7백만 원 이하
- 부모 가구 포함 재산 : 3억 8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50% 이상 청년은 청년 가구 재산만 심사 반영.
신청 제외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거나(분양 등의 이유로 소유 예정인 경우도)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촌 이내의 가족이 소유한 집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이 안된다고 하네요.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 예정 포함)
- 전세 생활자.
- 2촌 이내 가족의 소유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자.
-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는 자.
신청방법
22일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신청 페이지는 오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체크한 뒤 22일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8월 22일 페이지 오픈 예정
-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페이지로 신청 자격 확인 가능
※ 지원 서류의 경우 현재 해당 특별 지원 관련 자료가 없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가 없는 환경의 경우에는 입실확인서, 또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 등록 등본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차후 정식 신청기간이 오면 관련 서류도 함께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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