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급여 생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망설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전에 확인해 볼 3가지 체크 리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실업급여에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들은 대부분 퇴사 사유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먼저 살펴 보셔야 합니다.
1.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일 수가 180일 이상일 것.
이때의 가입일 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일 수 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이트로 방문해서 조회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180일의 가입 일 수만 만족한다면 그 기간에 여러 회사를 옮겨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2. 근로 능력이 있으나
현재 취업 되지 않은 상태일 것.
이건 당연하겠죠? 취업 중에 실업급여 받으면 큰일납니다.
3.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을 것.
이것도 마찬가지, 재취업 의사가 없는데 급여만 가져가면 세금이 낭비되죠. 정확히는 구직기록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의사를 지속적으로 체크합니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
이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죠. 일반적으로는 자의가 아닌 퇴사, 즉 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회사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여부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체크리스트
1. 회사의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었는가
퇴사 전에 20% 이상의 월급 삭감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연장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2개월 이상 해온 기간이 있을 경우.
임금이 체불, 지연, 70% 미만으로 들어온 경우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실화인가 싶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는 경우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폭력을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가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요양)를 해야하는데 기업이 휴직,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경우, 대단히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서류도 요구 조건도 정말 빡빡합니다.
3. 근로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되었는가
집의 이사, 또는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인권침해의 경우 실업급여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본인의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전에 확인해 볼 3가지 체크 리스트였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좋겠네요! 위의 내용은 대략적인 것으로 자세한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꾸준히 관련 정보를 늘려나가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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