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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있나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회사측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했음에도 자진퇴사를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가는 마당에 사람을 괴롭히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본인 의사도 아닌데 자진퇴사를 해달라고 하니 억울한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정부지원금의 중단

국가가 기업들에게 법인세만 가져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복지가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사업의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인 인건비 부분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고용 유지 지원금,

 

청년을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그리고 고용한 청년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제가 나열한 것은 4종류이지만 회사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고용과 관련된 자금은 모조리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야 카툰
이렇게 막 지르는게 꽤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러한 국가의 보조를 받고 있는 도중에 계약의 만료나 정년이 아닌 인위적인 감원, 권고사직을 단행하게 되면 크게는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정부 보조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일 수록 손해가 커지고,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불이익일 것입니다. 

 

2.청-장년 인턴 지원 대상 제한

불이익이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심각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청년-장년 인턴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하는 경우 사업 참여일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에 사업의 참여에서 배제됩니다. 

 

3.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내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는 제한입니다.

멈춤 표지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이 허가일 6개월 이내에 내국인 직원을 권고사직 등으로 내보내는 경우에 3년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4.고용노동부의 제재

위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점검이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
딱 지켜보고 있다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회사와 근로자가 입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고 걸릴 경우 근로자와 회사 모두 처벌이 됩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 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권고사직을 남발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게 찍혀서(?) 여러가지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많고 자세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복잡한 처리 과정을 요구하는 등이죠. 

 

마치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존재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꽤나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정보를 전달 드렸다는 게 '회사에 피해가 가니까 얌전히 사직서 쓰세요.'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을 최대한 이어갈 책임이 회사에 주어지는 것인 만큼 근로자와의 불화는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다면 응당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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