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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랑쿤 2023. 2. 27. 16:05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중기청 전세대출 등의 서류로 필요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한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차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파일, PDF, JPG
      • 이미지 파일일 경우 사이즈 : 가로 1240px, 세로 1754px
      • 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다양한 등기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등기소 홈페이지 주소는 이 글 아래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합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니 설치 요청이 나오면 바로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메뉴 들어가기

    • 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메뉴

    확정일자 메뉴 위치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첫 화면에서 상단 중앙에 위치한 확정일자 메뉴를 누르면 확정일자 업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확정일자 서류 역시 해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페이지

    확정일자를 누르면 확정일자 신청하기 화면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해당 아이콘이 버튼이 아니라 그냥 배경이미지처럼 보여서 화살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 신규를 눌러 신청서 작성 시작
    • 기본정보 → 계약정보 → 신청인 정보 순으로 입력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 신청서는 신청자와 계약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는 기본정보, 계약의 금액과 기간 임대인, 임차인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계약정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신청인 정보로 3단계에 걸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업로드 파일의 경우, PDF와 JPG, 파일을 업로드 가능하며 JPG 이미지 파일일 경우 사이즈가 가로 1240 픽셀, 세로 1754픽셀로 제한됩니다. 만일 사이즈가 다르다면 다른 글을 참고하여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결제 및 제출

    •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확정일자 발급 신청 완료

    신청서 결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결제를 누르고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서 비용을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500원입니다. 

     

    신청서 제출

     

    주의할 사항은 신청서 수수료를 결제한 뒤에 신청서를 제출까지 해야 확정일자 발급 신청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까지만 납부하고 제출을 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뒤에 결제가 취소됩니다. 

     

    확정일자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검토를 하는 서류 치고는 발급이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대부분 신청일 당일자로 확정일자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 이후의 신청건의 경우 업무가 밀려 다음날로 확정일자가 발급될 수 있고, 법원 등기소의 업무가 끝나는 6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된 확정일자 발급은 다음 업무일에 진행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법원 인터넷등기소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날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날짜에 따라서 집 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집을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일 처리가 급하게 필요한 분들은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아니라 직접 방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계약한 부동산이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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