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조회 방법
2023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조회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다양한 이유로 추가 징수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1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이 잠자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의 변경 사항과 등급표에 대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및 조회
건강보험료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첫 화면에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본인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의 내역이 나타납니다.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환급금의 종류가 있지만 이 페이지에서 한번에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번 조회를 할 필요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2023 건강보험료 환급금 내역 조회
만약 신청한 환급금의 처리 상태나 이전에 받았던 환급금의 내역을 알아보고 싶다면 환금금(지원금) 조회/신청의 바로 아래에 있는 환급금(지권금) 신청내역 조회에서 각 종류별 환급금의 신청,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지난 환급금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 시효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이렇듯 나라에서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그렇듯이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일자에서 3년 이내이며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씩 확인해보고 환급금을 제때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내용이 약간씩 다른데요.
1. 본인부담금 환급금
가장 직접적인 기준의 환급금으로 병원, 약국에서 법령 기준을 초과해 받거나, 착오로 더 내게된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비의 과다한 지출을 막기위해서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분위에 따라서 1년에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의 최대치를 정해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핵 초과금 환급은 그렇게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 발생하면 생기게 됩니다.
방식에 따라서 사전급여라고 하여 이미 1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와 이미 초과된 분량을 부담한 경우 확인하여 돌려주는 사후환급 2가지 방식으로 환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 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가 착오로 이중 납부되거나 과하게 청구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
4.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은 보험공단에서 해당 국민이 부당이득(보험사기), 보험료 체납, 구상금 등의 이유로 국민에게 추가로 징수하는 돈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이 기타징수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말이 길어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의 서비스가 중단된 사람이 100%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를 지불한 다음,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다시 건강보험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 잠깐 중단된 기간에 100%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더 많이 낸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으로 고액의 신약을 투약한 환자에 대해서 약품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계좌 및 대리 신청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본인이 진행해야 하며, 환급금을 지급받는 계좌도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계 존속, 비속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하게됩니다.
법적으로 타인인 제 3자에게 신청을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에 추가로 위임장과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