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범위와 적용범죄
친족상도례 범위와 적용범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면 친족상도례에 대한 내용과 어떤 범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 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국가의 형법이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친고죄로 정한 특례조항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서화된 것이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 범위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친고죄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족의 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친족상도례가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8촌 혈족 이내의 가족과 배우자를 뜻합니다. 해당되는 가족의 범위 안에서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의 가족관계는 5가지입니다.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1. 직계혈족
2. 배우자
3. 동거친족
4. 동거가족
5. 동거친족/가족의 배우자
직계가족에 대한 구분은 아래의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8촌 이내 혈족의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취급되어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는 처벌을 할 수가 없지만, 정상적으로 고소가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고죄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더 보아주세요.
친족상도례 적용범죄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데요.
모든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7가지 경우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범죄 | |
1. 절도죄 2. 사기죄 3. 공갈죄 4. 횡령죄 |
5. 배임죄 6. 장물죄 7. 권리행사방해죄 |
재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강도죄와 손괴죄는 폭력 행위를 수반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까지 주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서 제외되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친족상도례 예외 재산 범죄 |
1. 강도죄 2. 손괴죄 |
친족상도례 찬반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정법죄에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가부장적인 시대의 개념에 따른 법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는 제도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족이라는 구속력이 약해지면서 관련 범죄는 증가하고 악질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갚을 돈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심각성이 더 큽니다.
가까운 예로 유명 연예인 박수홍 씨가 모친, 형제에게 재산을 횡령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형과 형수의 경우 방계 혈족으로 친고죄에 해당되어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부모의 경우는 처벌이 어려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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