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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랑쿤
2022. 12. 19. 17:57
부동산 청약이나, 정부의 지원금 혜택 등을 살펴보다 보면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도 따져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직계존속 직계비속인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1. 직계는 낳아준 사람, 또는 낳은 사람을 뜻한다.
직계는 본인을 기준으로 낳아준 사람과 낳은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부모, 조부보, 자식, 손자와 같은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형제, 사촌 등은 방계로 분류하여 역시 혈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 8촌 이내는 직계, 방계를 가리지 않고 혈족으로 취급합니다.
2.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윗대의 직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하는 아버지의 아버지로 거슬로 올라가는 계보가 직계존속이 됩니다. 역시 존속으로 분류되는 기준점은 역시나 본인입니다.
직계존속을 따진다면 살아계시는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계에 속하면서 손윗사람이 이라고 요약됩니다.
3. 직계비속은 본인 기준으로 내려가는 직계를 뜻한다.
직계존속이 확실하게 이해된다면 직계비속은 이 반대말이 됩니다.
바로 본인의 자식, 손자로 이어지는 것이죠. 직계에 속하는 손아래 사람이 바로 직계비속입니다.
4. 아버지와 어머니 쪽 모두 직계로 인정한다.
가부장 사회의 영향인지 종종 직계를 따질 때 어머니 쪽의 조부모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 쪽의 직계존속 역시 아버지 쪽과 동일한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청약, 지원금 등의 신청에서 동일하게 계산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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