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 깡통전세 예방

랑쿤 2023. 4. 19. 16:04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라앉은 경제 상황과 치솟는 물가 때문에 깡통전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 세금체납을 확인하여 깡통전세 예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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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 깡통전세 예방

    임대인 세금체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집주인을 말합니다.- 세금체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집주인이 파산하여 집을 경매로 내놓았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바로 체납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선순위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세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보증금은 갚아야 하는 일종의 채무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로 팔아버려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선순위 채권입니다. 

     

    보통 전, 월세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빚을 작게 지고 있는 경우가 없고, 세입자의 전세, 월세 계약보다 먼저 대량의 부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부분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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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세금체납입니다. 세금체납은 확인이 쉽지 않은데 발생할 경우 대부분 전월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죠. 

     

    이럴 경우 집 값이 전세금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깡통전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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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임대인 세금체납을 확인하는 것은 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하는 단계로, 등기부등본과 함께 보아주셔야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어디서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 어떻게 :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해주세요.
    • 언제까지 : 계약 전부터 - 이사 전까지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함

     

    원래 세금체납 확인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처리되어 임대차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관할 세무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3중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중,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어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2023년 4월부터는 이점이 대폭 개선되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 세금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처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찾아가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확인 기간도 상당히 길어져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이 시작되는 날(이삿날)까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 발생하는 세금체납도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죠.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주의사항

    • 임대인이 세금체납 확인 사실을 알게 된다. 
    • 촬영, 복사 등 확인한 체납 내용을 반출할 수 없다.
    • 1000만원 이상의 계약만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체납 확인이 가능하다.

     

    아주 좋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역시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기록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엄연히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세금체납 기록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둘째, 문서를 촬영, 복사 등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내용의 문서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람으로도 충분하죠. 

     

    셋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체납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에 한정됩니다. 1000만원 미만의 보증금으로 진행되는 임대차 계약에서 세금체납 기록을 보려면 전과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경기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월세 계약은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위의 글이 필요한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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