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만에 끝내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인데요. 부동산에 이야기하면 주기도 하지만, 혼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의 발급 장소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열람/서면 발급을 눌러 들어갑니다.
열람/서면발급에서 발급하기 선택
다음으로 열람/서면 발급을 눌러 들어간 화면의 왼쪽에서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같은 목록에서 열람도 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열람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간편 검색, 소재지반,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까지 5개의 검색 방법이 나타납니다. 편한 방법대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구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은 3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건물, 집합건물입니다. 토지는 당연히 아실 테니 제외하고 건물과 집합건물의 차이는 건물 하나에 주인이 하나냐, 호실별로 주인이 다르냐의 차이입니다.
건물을 선택하면 일반적인 주택, 또는 다가구, 단일상가를 검색하게 되고, 집합주택은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이 조회됩니다. 아래의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점을 설명한 글에서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할 부동산 선택과 유형 선택
위의 방식에 따라 조회하려는 부동산의 구분과 주소를 확인하여 검색을 하면 아래에 검색한 주소 부동산이 나타납니다. 해당 부동산이 찾는 것이 맞다면 선택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발급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부, 말소사항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제출의 목적으로 유형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뽑으셔도 무방합니다.
이후에 주민번호 공개 여부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제출 목적으로 양식이 없는 단순 확인용이라면 미공개 상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부동산 선택, 유형의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결제를 하시고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연결된 프린터가 없다면 여기서 진행이 되지 않으니 프린터 보유상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출력된 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출력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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