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차이점 4가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의 차이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이사를 다닌 분들도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인트로 짚어서 두 번 찾아보실 필요가 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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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차이점
1. 소유자의 숫자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단독주택은 즉 소유자가 한 명인 주택입니다.
공동 주택은 당연히 소유자가 여러 명이겠죠. 공동 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이유는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가구는 단독 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살더라도 주인은 한 명입니다. 반면, 다세대와 연립 주택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달라서 주인이 여러 명인 공동 주택입니다.
다세대와 연립 주택 대부분이 빌라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 다가구 : 단독 주택
- 다세대 : 공동 주택
- 연립 : 공동 주택
2. 건물의 면적
정확하게 다가구 다세대 연립을 나누는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각층 바닥의 면적을 모두 더한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660㎡(200평) 이하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연립 주택은 600㎡를 초과한 연면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다가구 : 660㎡(200평) 이하
- 다세대 : 660㎡(200평) 이하
- 연립 : 660㎡(200평) 초과
3. 층수 제한
단독 주택을 생각하면 보통은 2층, 많으면 3층이죠. 이것은 단독 주택의 층수가 3개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의 층수를 가집니다.
반면 다세대와 연립 주택은 4개 이하의 층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을 넘어서 5층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파트가 됩니다.
- 다가구 : 3층 이하
- 다세대 : 4층 이하
- 연립 : 4층 이하
4. 세대 수의 제한
다가구 주택은 주인도 한 명이고 층수도 낮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좁은 공간을 다닥다닥 분리해서 호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다가구 주택의 세대 숫자는 19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물론 이것도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요.
다세대와 연립 주택의 경우 세대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다가구 : 19세대 이하
- 다세대 : 세대수 제한 없음
- 연립 : 세대수 제한 없음
5. 정리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참고를 위해서 아파트도 함께 비교해 드렸습니다.
주택 형태 |
소유자 | 연면적 | 층수 | 세대 숫자 |
다가구 | 건물주 1명 |
660㎡ (200평) 이하 |
3층 이하 |
19세대 이하 |
다세대 | 호수별 소유주 |
660㎡ (200평) 이하 |
4층 이하 |
관련 없음 |
연립 | 호수별 소유주 |
660㎡ (200평) 이하 |
4층 이하 |
관련 없음 |
아파트 | 호수별 소유주 |
관련 없음 |
관련 없음 |
관련 없음 |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의 차이점 정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셨다면 다른 부동산 관련 글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