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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정리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썸네일
[출처: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5차 연장에 들어감과 함께 발표된 새출발기금은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 대책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상세 지원 내용을 살펴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의 과정에서 영업제한과 고객의 감소로 피해를 입어 기존 대출의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금입니다.

 

정부 주도의 기금 조성으로 올 10월 4일부터 정식 출범하게 되었으며, 현재 사전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대출을 정부가 가져와 진행하는 형태로 기존에 있던 개인사업자 대출 119 제도와 차이점이 있으며 지원 금액 범위가 더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원금 조정, 이자 감면, 분할 상환, 대출 연장, 추심 중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큰 궤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미 장기 연채가 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지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세요.

 

▼이미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채 된 부실차주의 경우 ▼

지원 혜택 혜택 내용
원금 조정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대출(순부채)을 심사하여 60-80% 원금 조정
감면율을 심사 결과에 따라 차이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가능
이자 감면 대출 이자 및 연채 이자 감면
분할 상환 가지고 있던 대출의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대출연장 차주가 본인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2일 이내 채권금융사의 추심과 강제 집행 중단

▼연채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

지원 혜택 혜택 내용
원금 조정 원금 조정 미지원
이자 감면 연채기간에 따른 차등
▶ 연채 30일 미만 : 9% 이하의 금리는 유지, 9% 초과분은 9%로 조정
▶ 연채 30일 이상 : 상환기간 내에서 금리 조정
분할 상환 가지고 있던 대출의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대출연장 차주가 본인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2일 이내 채권금융사의 추심과 강제 집행 중단

 

  • 제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실우려차주가 조정된 내용으로도 90일간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이동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한 줄 요약 : 코로나 피해가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이미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
코로나 피해 인정 차주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이용
▶코로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
▶부가가치세법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 이후(20년 4월) 폐업자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채 발생

▶부실우려차주 : 
폐업, 6개월이상 휴업
만기연장, 상환유예의 추가 인정이 불가
신용정보관리대상(국세, 지방세, 관세)
신용평점 하위
연채가 발생하기 시작

 

지원 대출

  •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대출

  • 최대 15억 원까지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코로나 피해로 보유하게 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와 관련이 없거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대출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총 조정 한도는 채무액 기준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 , 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대면 문의 및 전화 문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페이지 버튼

 

정식으로 시행되는 10월 4일 이전에는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지만, 효력은 10월 4일 이후에 발효되게 됩니다. 

 

포스팅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관한 글을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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