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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해하며 알아보는 퇴직금계산방법

1년 이상을 근무한 직장인이 여러가지 사유로 기존 직장을 그만두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 퇴직을 하면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그 계산의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어리둥절하기 쉽습니다. 

 

본문 썸네일

 

이해하면서 알아보는 퇴직금계산방법으로 정리해 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의 지급 조건은 2가지 입니다.

 

하나 : 1년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할 것
(입사일~퇴사일까지 1년 이상일 것)

 

둘 :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위의 두 가지가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계산방법 

일단 퇴직금을 구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게 있고, 사람인에서도 제공합니다. 

 

계산을 알려드리는건 퇴직금 계산이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계산기만 가지고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계산기 링크를 첨부했으니 글을 읽어보시고 계산기를 접하시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동전 위에 앉은 사람들

 

퇴직금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근무 일수/365)

 

어라? 되게 쉽네요? 근데 왜 퇴직금을 구하는게 어려웠을까요.

 

근무 일수는 날짜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어려울게 없죠.

 

평균임금을 구하는게 지저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 등을 산정할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임금의 개념입니다. 퇴직금을 구하는 첫단계는 바로 이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평균임금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A+B+C)/(퇴직 전 3개월 근무 일수)

A, B, C 가 무엇인지는 곧 설명 드릴게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근로자가 받았거나(3개월 평균임금), 받았다고 칠 수 있는 것 모든 금액을 더한 뒤에 퇴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받았다고 칠 수 있는 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상여와, 연차수당입니다. 자, 그럼 A,B,C를 살펴 볼까요. 넘버링은 고용노동부의 예시를 따랐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A :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금액
B : (지난 1년간 상여금) X (3/12) :
1년 12개월 상여금 중에 3개월 분
C : (지난 1년간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연차 휴가 수당) X (3/12) :
1년 12개월 연차 수당 중에 3개월 분

 

퇴직 전 3개월의 근무 일수는 89일에서 92일까지 가변적입니다. 12개월의 날짜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죠.

 

 

퇴직금 계산 예시

 

짜증이난 여자

 

아직 머리가 복잡하니 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10월 1일에 입사 ~ 2022년 8월 10일 퇴사한 퇴직자 G군이 있다고 칩시다. 먼저 이 친구의 퇴직전 3개월간 근무 일수를 구해보죠.

 

※일반적으로 표기되는 퇴사일은 실제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은 날입니다. 출근한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 G군은 8월 9일까지 출근을 했겠네요. 8월 9일부터 9일이 계산 되고, 7월은 31일, 6월은 30일로 딱 떨어지니까 쉽게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의 날짜를 구할때 걸쳐져 있는 달은 8월과 5월입니다.

 

5월달은 31일까지 있는 달이죠? 그러면 8월과 5월을 합쳐서 31일로 계산합니다. 3개월의 일수의 합은 92로군요.

 

그럼 이제 평균임금입니다. 

 

G군의 3개월간 받은 모든 돈의 합(A+B+C)은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어이...?) 1012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평균 임금은 아래처럼 구해집니다. 

 

G군의 평균임금 : 1012만원/92 = 11만원

 

참 쉽죠? 

 

처음 소개한 퇴직금 계산 공식에 대입해 보곘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근무 일수/365)

 

G군의 퇴직금 : 11만원 X 30 X (678/365)=612만 9천 9백 60원 정도네요. 

 

 

정리

숫자가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평균 임금을 구한다.

2. 근무 일수를 구한다.

3. 평균 임금과 근무 일수를 퇴직금 계산 공식에 때려 넣는다.
: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근무 일수/365)

4. 5분간 기다린 후 맛있게 먹는다.

 

해보면, 계산 방식이 어렵기보단,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 수당이 기억이 안난다는게 더 문제가 됩니다. ^^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와 사람인의 것을 모두 링크해 둡니다. 

 

고용노동부가 더 자세한 설정이 가능한 대신에 조금 복잡하고, 사람인의 경우 대략적인 정보만으로도 퇴직금 계산이 된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람인 퇴직금 계산 버튼

 

계산기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한 방식과 세금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나 공식 등은 대략적인 금액의 계산에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진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퇴직금의 계산 방식을 알고, 퇴직금 계산기를 조금만 다룰줄 알아도 당황스런 경우를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공감, 댓글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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